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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알아보기경제공부 2020. 8. 25. 15:43반응형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중,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710대책이 통과 후, 8월 18일 공포절차를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책이 자주 바껴서 두번, 세번 확인해야 탈이 안납니다. 꼭 확인하시고 피해보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 종부세 과세대상-개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입니다.
공시가격 합계 6억원을 초과하는 자(1세대 단독명의는 3억원 추가 공제 = 9억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토지분 같은 경우는 80억 이상 있어야 종부세를 낸다.
- 과세표준 = (개인 별 공시지가 합계 - 6억원) x 95% (2021년)
-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 세액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단상한 초과세액
- 최종 납부 세액 = 납부할 세액 + 농어촌 특별세
| 종부세-법인
재산세 납세의무자
로서 공시가격 합계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빨간색 부분이 바꼈다. 무조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억원만 보유해도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과세표준 = (개인 별 공시지가 합계 - 6억원) x 95% (2021년)
-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재산 세액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단상한 초과세액
- 최종 납부 세액 = 납부할 세액 + 농어촌 특별세
| 과세대상
주거용 건축물 주택의 경우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과세하는 반면, 주거용 별장이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과세되나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과세대상-토지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유한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 5억원 초가,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 종부세 세율
- 2주택 이하(조정 1주택 + 비조정 1주택)
과세표준
세율 2020
세율2021
법인 2021
누진공제 2021
3억원 이하
0.5%
0.6%
3.0%
-
6억원 이하
0.7%
0.8%
3.0%
60만원
12억원 이하
1.0%
1.2%
3.0%
300만원
50억원 이하
1.4%
1.6%
3.0%
780만원
94억원 이하
2.0%
2.2%
3.0%
3780만원
94억원 초과
2.7%
3.0%
3.0%
1억 1300만원
- 예) 과세표준 8억원 일 시
2020년 기준 : 8억원 x 1.0% - 240만원 = 560만원
2021년 기준 : 8억원 x 1.2% - 300만원 = 660만원
= 세율이 계속 올라가니 세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법인은 세율이 3.0%로 세부담이 매우 커졌다.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2020
세율2021
법인 2021
누진공제 2021
3억원 이하
0.6%
1.2%
6.0%
-
6억원 이하
0.9%
1.6%
6.0%
120만원
12억원 이하
1.3%
2.2%
6.0%
480만원
50억원 이하
1.8%
3.6%
6.0%
2,160만원
94억원 이하
2.5%
5.0%
6.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2%
6.0%
6.0%
1억 8560만원
- 예) 과세표준 8억원 일 시
2020년 기준 : 8억원 x 1.3% - 330만원 = 710만원
2021년 기준 : 8억원 x 2.2% - 480만원 = 1,712만원
종부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집의 갯수를 줄이는 방법 외엔 없어보인다.
| 1주택자 고연령층 공제율 상향
유일하게 1주택 고연령층의 경우에만 공제율을 높임으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까지 중복적용 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70%에서 80%로 10%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연령층 공제율 상향에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공동명의일 때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공동명의일 때는 세액공제도 박탈당하고, 장특공도 적용이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부세-개인
- 세부담 상한액
주택분 재산세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 1주택자 -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
2) 납세의무자 3주택 이상 - 전년도 대비 100분의 300%
3) 조정지역내 2주택 - 저년도 대비 100분의 200% => 100분의 300%
| 종부세 계산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종부세 계산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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