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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로 생활비 절약하기경제공부 2020. 8. 19. 17:39반응형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것 같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소개해볼까합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전기와 수도, 가스를 줄여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이고,
혜택으로 인센티브를 지방자치제로부터 얻는거랍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https://cpoint.or.kr)에 가입하거나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되어 가입했는데, 인센티브 얻는 날이 기대되네요^^
탄소포인트제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Photo by Paweł Czerwiński on Unsplash
탄소포인트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
관리비를 줄이면서 인센티브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네요^^
이제 의식적으로 전등과 전기 끄고 다닐듯합니다ㅎㅎ
인센티브 지급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산정
지급 기준
(개인)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2회(6월, 12월 말)
포인트당 최대 2원(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2원 이내에서 변동) 지급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지금 기준(연간 최대 지급 금액)
-전기-
5%이상-10%미만
20,000원
10%이상-15%미만
40,000원
15%이상
60,000원
-수도-
5%이상-10%미만
3,000원
10%이상-15%미만
6,000원
15%이상
8,000원
-가스-
5%이상-10%미만
12,000원
10%이상-15%미만
24,000원
15%이상
32,000원
금액으로는 전기를 15% 이상 줄였을 때, 혜택이 제일 좋네요!
인센티브 종류
현금,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등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유형 중 선택하여 지급
저는 현금입금으로 신청했습니다!
참여방법
▣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참여대상
(개인)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 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아파트단지(150 세대 이상),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단지규모 조정가능
▣ 참여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가입
서면 신청 :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ecomileage.seoul.go.kr)[새창보기]에서 가입
▣ 참여 시 유의사항
- (관리비 합산 가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경우, 가입 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 없이 관리비 합산항목에 체크
- (요금 고지서 수령가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필히 입력하여야함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라고 따로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ecomileage.seoul.go.kr/home/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회원가입)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빨간 박스는 다 채워주시면 되는데, 신청시 도시가스고객번호를 꼭 알아야하는 점, 참고하세요~
회원가입이 끝나면 탄소포인제 가입완료
6월과 12월말에 문자가 온다고 하니 이제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용돈도 벌고 1석2조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모두들 신청하시고 지원금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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