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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수수료 및 세금주식 2020. 12. 9. 15:29반응형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오늘은 미국주식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국 주식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환전 수수료
국내 주식과 다르게 미국 주식은 달러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과 다르게 미국 주식은 환전 수수료와 매매 수수료가 나갑니다. 환전수수료는 달러 매도, 매수시 모두 발생합니다.
환전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수수료율,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 환율이 다르니 증권사마다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 환전 수수료는 보통 1.75%입니다. 하지만 주식이 붐인 요즘, 증권사마다 서로 경쟁하듯 우대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통 90%까지 우대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대략 0.17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100만원을 달러로 환전하게되면 175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증권사별 이벤트 혜택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대면계좌는 이벤트 적용이 안됩니다.)
증권사마다 환전우대 등 수수료 이벤트를 많이 진행합니다. 우대이벤트를 꼭 찾아보시고 우대를 꼭 받아서 매매하시길 강력추천드려요! 환전 우대는 80%에서 90% 정도 해주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을 꼭 하시고, 안되면 전화해서 이벤트 적용을 요청하면 해주십니다.
| 거래(매매) 수수료
매수시 온라인 기준 수수료 0.25%. 매도시 0.00221% 별도 부과 (KB증권 기준)
| 배당소득세
미국 기업들은 배당 잘주기로 소문이 났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많더라ㅎ)
분기 배당도 많은 미국 기업들. 배당금은 입금되는데 1-2틀정도 걸리며, 해외배당금은 15% 배당소득세를 제하고 입금이 됩니다.
(작고 소중한 저의 배당금ㅎ)
|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매한 수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 부과합니다.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해서 부과하며, 매도를 하지않는다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올해 홍길동은 1번 주식으로 1,000원 수익이 나고, 2번 주식으로 500만원 손해. 총 수익의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250만원에 대해서만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결제일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 12월 29일 매도 주문, 결제는 다음 해 1월 2일에 되었다면 해당 거래는 다음 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올해 발생한 양도 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한 달간 직접 신고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증권사에 대행을 맡겨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마다 신고, 납부가 아닌, 같은 해 과세 기준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액의 합산된 금액을 그 다음 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안의 거래는 상계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예) 홍길동은 올해 A주식을 1,000만원에 매수 후 2,000만원에 매도하여 1,000만원 차익이 생김. B주식은 1,000만원에 매수 후 500만원에 매도하여 500만원 손해가 발생. 그럼 차익 1,000만원에서 손해 500만원을 뺀 500만원에 대한 수익만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과 수수료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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