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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 증여세 절세하기경제공부 2021. 4. 2. 16:05반응형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 공제 한도 금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란 무엇인가
증여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54조).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는 그 사회적·경제적 작용이 매우 적으며, 자선·종교·교육·문화 또는 학술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증여(예:기부)만이 큰 의의를 가진다.
증여세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줄 때,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가족 또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증여입니다.
보통은 배우자 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죠. 가족에는 6촌 이내의 혈족이 포함되고, 또 4촌 이내의 친인척인 사실혼 배우자와 형제, 사위, 며느리가 포함이 됩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줄 때,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 : 산출 세액의 3% 세액 공제
- 세액공제 무신고 시 : 산출 세액의 20% 가산세
- 가산세 신고 후, 무납부 시 1억당 0.025% 가산세
가산세가 무시무시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꼭 기한 내에 증여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면제 한도 금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다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한도 내에서 증여한 것은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직계비속인 자녀를 예로 들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면제 한도액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성년이 된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10년 주기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같습니다. 증여세율 표를 참고하시면 셀프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일 경우의 증여세율 계산법
6억 원 x 30% - 6천만 원 = 1억 2천만 원
가족/친족 간에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
자녀가 세뱃돈을 받는 등의 금액도 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가족, 친족 간에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입니다.
- 축하금, 부의금, 기념품 등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가사용품 등에 한하고 호화, 사치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
-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증여 전에 미리 계산해보고 증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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