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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전환 면적 오차 [토지투자]
    부동산 2021. 7.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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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토지 중 임야 등록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도시 ·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등록전환 (토지이용 용어사전)


    등록전환은 토지소유주의 의지로 신청한 신청주의입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경우 시행합니다. 보통 임야도의 임야는 소축척 1/6000 축척을 사용하는데 대축척 1/1200 지적도로 옮기는 측량입니다. 토지대장은 기본이 1/1200입니다. 그래서 등록전환 된 토지는 면적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10,000m2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경계를 토지장에 그릴 때 규정상 0.1mm로 선을 긋습니다. 토지장 0.1mm 선은 실제로는 60cm가 됩니다. 이 선을 등록전환을 하면 0.1mm 선은 12cm로 바뀌고 그만큼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는 개인의 땅을 축소시켜버리니 면적의 오차가 생깁니다.

    결론: 등록전환한 임야는 토지 일부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등록전환이 끝났을 때 시점의 면적으로 매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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