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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야 당첨된다
    부동산 2020. 11. 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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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광풍

    요즘을 표현하는 적절한 표현같네요. 2020년 11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이라고 쓰고 로또라 불리는)에 도전하고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축을 살기위해서는 청약당첨이 제일 선호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저렴한 분양가에 새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주택청약 상품을 가입한다고 해서 누구나 당첨되는게 아니기때문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내가 당첨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오늘은 주택청약 일반분양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약점수 계산

    -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가점이 올라갑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조부모, 배우자 등의 가족 구성원) 아파트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가 되는 점 유의하세요. 

    30대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 또는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는 0점

    30대 미만이지만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일찍 결혼하는 것도 점수를 올리는데 한 몫합니다!)


    - 부양 가족 수 (최대 35점)

    1인 가구 : 5점

    부부 : 10점

    자녀 1명당: +10점

    ** 신혼부부 특공 청약시 태아도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은 불가) 모집 공고일 기준 이후로 임신진단서(확인서X) 발급 가능하며 청약일에 태아를 기재해서 접수 가능**

    인 당 5점이고 최대 35점으로 가장 많은 배점이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만약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 가족 수에 포함하고 싶다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중요*)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청약 통장 가입 (최대 17점)

    만 30세 미만까지 최대 2년으로 되며 그 이후부터는 1년마다 점수가 올라갑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녀의 청약통장가입을 미리 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빨리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납입인정기간이 24회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나이 18세(만 17세)에 가입을 해도 됩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인정은 2년 밖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한국나이 18세에 가입을 하게 되면 통장가입기간은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 청약을 하려면

    1. 국민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2년간 24회 이상 납입

         1-1. 과열 지구가 아닌 곳 중 수도권 : 1년 간 12회 이상 납부되어야 1순위

         1.2. 비수도권 : 6개월간 6회 납부

    2. 가족 구성원 중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3.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을 하려면

    1.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 2년의 가입기간 / 납입횟수는 상관 없음

         1-1.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수도권 : 1년의 가입 기간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1-2. 비수도권 : 6개월의 가입 기간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모집공고가 나기 전까지 기준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함

    2. 5년 내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3.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

    **1순위가 아니라면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예치금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청약통장에 예치금(돈)이 정해진 금액만큼 예치되어있어야한다. (84기준으로 맘 편히 청약하려면 예치금 1,000만원 입금해두면 문제없다)

    나의 등본 거주지 지역 기준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진다. 예로 경기도 고양시 사람이면 기타 시/군 에 해당. 서울사람이라면 서울/부산 에 해당된다.

    위의 예치금 표를 보고 입금을 해두면 됩니다. 


    이번 별내자이 청약에서 무주택기간 오류와 같은 이유로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1년간 청약 지원이 금지됩니다.

    이젠 청약고시라고 불릴정도로 어려워진 청약, 청약접수 전 자신의 점수를 오류없이 잘 계산하셔서 청약에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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