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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정리부동산 2020. 12. 4. 06:04반응형
지금까지는 부동산에서는 공동명의가 당연히 유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요근래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이 논란이었습니다.
내용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자의 경우 2채의 집 지분을 각각 절반씩 나눠 집을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두 사람 모두 2주택자로 분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에 주어지는 세액공제를 못받아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였죠.
논란이 거세지자 기획재정위는 20년 11월 30일에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덕분에 부부 공동명의도 고령, 장기세액공제가 가능하게 개정되어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더 유리해졌습니다.
아래와 같이 반포자이 84기준으로 60세, 5년 미만 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유기간이 길고 연세가 많으실 수록 공제율이 커지게되었습니다. 고령자 부부공동명의자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관해 좋은 기사가 있어서 발췌해봤습니다.
양도세에서는 공동명의가 인당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서 유리합니다.
종부세도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덜 내게됩니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 경우 종부세 6억 공제 + 3억 추가 = 9억까지 공제 /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인당 6억씩 = 총 12억까지 공제가능)
기사내용 중 이우진 세무사의 "1가구 1주택도 9억원 초과분에 양도세를 내는데, 공동명의이면 9억원 공제를 2번 받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 양도세만 보면 부부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실거주를 오래(장기세액공제/고령자세액공제)하고, 비과세가 되어야한다.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듯합니다.
공동명의 시 주의해야하는 경우 1. 종부세 2. 증여(고가주택) 3. 임대주택 등록 입니다.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걸 많이들 알고있지만 종부세까지 유리하다는 건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이젠 가능하다면 부부끼리는 공동명의를 하는게 베스트 초이스일 듯 합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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