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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재당첨 제한 조건부동산 2021. 4. 19. 17:20반응형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2017년 8월 2일,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었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5년내 재당첨 금지 조항이 17년 10월 24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몇가지 예외 조항을 빼놓고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투과 관처이후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한 예외 조항
1. 1세대 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
2. 상속 또는 이혼
3.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
4. 근무상 또는 생업상, 취학, 결혼, 질병치료로 세대원 전원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
5.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내 착공을 못한 경우 + 3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경우 + 3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개발 재당첨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재당첨 제한입니다. 도정법에서 말하는 당첨은 일반 분양에서의 당첨과는 다릅니다. 도정법에서는 5년 재당첨 제한을 투기과열지구 재개발과 재건축에만 적용합니다. 일반분양에서의 재당첨 제한은 주택법에 의한것이라 조금 다릅니다.
조합원의 당첨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조합원 분양 신청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일반분양 당첨일 : 당첨자 발표일
조합원분양 당첨일 :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조합원분양 신청 마지막 날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 현금청산이 되니 조심 또 조심!
재당첨 제한 적용 기준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재당첨 제한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1번 당첨이 되면 5년 내의 다음 당첨은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이 됩니다.
즉, 재당첨 제한은 A 당첨, B 당첨 모두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최초 당첨일로부터 5년간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 중에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당첨자가 있다면, 세대분리 후에 관처를 받으면 재당첨에 걸리지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당첨이 되었다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A 투과 재개발 B 투과 재건축
A 관리처분인가일 : 19년 4월 1일
B 조합원분양신청 종료일(관리처분 기준일) 24년 3월 1일
B 관리처분인가일 24년 5월 1일
A의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B의 조합원분양 신청 종료일(관처 기준일)까지가 5년 재당첨 제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B는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재당첨제한을 피하는 방법
1.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입주권 매수. 동호수까지 배정된 입주권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 설계 변경 등으로 조합원 재분양을 실시하는 경우, 조합원 재분양신청 마지막날에 다시 당첨을 받게 되어 재당첨 제한을 받을 수 있음)2. 관리처분인가 전에 세대분리하기
재당첨 제한 적용이 안되는 경우
1.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등은 빈집법을 따르므로 재당첨 제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미분양 계약자는 재당첨 제한 적용 안됨 (일명 줍줍)
3. 청약 예비당첨자는 포기시 재당첨 금지 적용 안됨
4.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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