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약가점과 청약홈에 대해 알아보기
    부동산 2020. 9. 4. 17:19
    반응형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와 분양가상한제 시작에 따라 청약에 관심이 급증되었습니다. 청약은 아파트를 제일 저렴하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청약 점수에 따라 공략이 달라져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약홈

    아파트투유 시절에는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이 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청약홈으로 개선되며 부적격 사례가 적어졌다는 희소식입니다.

    청약홈에 접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으로는 메뉴가 있고, 오른쪽 화면엔 오늘의 청약일정, 당첨자발표 등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게 구성되어있습니다.

    - 청약일정 : 청약신청을 받는 곳을 알려줍니다

    - 당첨자발표 : 당첨자 발표날이 된 청약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정보/경쟁률 분양정보와 경쟁률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분양정보와 경쟁률에서 지난 최저가점, 최고가점을 확인하시고, 청약을 넣으면 당첨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가점계산은 청약홈에서 간단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연습에 보시면 청약가점 계산기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3가지 항목을 모두 기입하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청약가점제의 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시장이 뜨거운 요즘엔 전용면적 85m2 이상은 건설사에서 짓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청약이라하면 특별공급 외엔 거의 가점제라고 보시면 무방할 듯합니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형평수 선호도가 높아질 듯 한데, 만약 85m2 이상 평형이 나온다면 추첨제 60%가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는걸 살포시 추천드려봅니다.



    |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 대상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주택

    - 조정대상지역 공급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이상의 주택 당첨자

    재당첨 제한 주택

    - 공공분양 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 조정대상지역 공급주택

    청약당첨 이후 부적격이 되면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는 평생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주택 당첨 또는 기타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니, 사전에 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심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오늘은 청약과 청약가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국토부 또는 해당 주택 모델하우스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청약 전 꼼꼼히 체크하여 내 집 마련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