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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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정리부동산 2020. 12. 4. 06:04
지금까지는 부동산에서는 공동명의가 당연히 유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요근래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이 논란이었습니다. 내용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자의 경우 2채의 집 지분을 각각 절반씩 나눠 집을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두 사람 모두 2주택자로 분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에 주어지는 세액공제를 못받아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였죠. 논란이 거세지자 기획재정위는 20년 11월 30일에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덕분에 부부 공동명의도 고령, 장기세액공제가 가능하게 개정되어 부부공동명의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