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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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동학개미들이 뿔났다주식 2020. 9. 28. 14:33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대주주 요건 3억원으로 하향한다는 소식에 동학개미들이 뿔이 났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이 개인 10억에서 직계비존속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짐에 따라 주주들이 화가 났습니다. 현재는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할 때 '대주주'로 간주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투자로 얻는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짐과 동시에 직계비존속, 풀어서 말하자면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서 한 종목에 3억원 이상 보유를 한다면 대주주로 확정됩니다. 예를 들면 A 기업의 주식을 본인이 1억원, 아버지 1억원, 그리고 할아버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