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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동학개미들이 뿔났다주식 2020. 9. 28. 14:33반응형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대주주 요건 3억원으로 하향한다는 소식에 동학개미들이 뿔이 났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이 개인 10억에서 직계비존속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짐에 따라 주주들이 화가 났습니다. 현재는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할 때 '대주주'로 간주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하고,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투자로 얻는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짐과 동시에 직계비존속, 풀어서 말하자면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서 한 종목에 3억원 이상 보유를 한다면 대주주로 확정됩니다. 예를 들면 A 기업의 주식을 본인이 1억원, 아버지 1억원, 그리고 할아버지가 1억원어치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모두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가 됩니다. 이어 4월부터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22~33%, 지방세 포함)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증권가에선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큰손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올해 연말에는 대주주 요건의 변화로 매년 연말에 일어나는 코스닥 양도세 회피 물량이 10조 매도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2-3배되는 양이라는데 그 때문에 연말의 한국증시는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폭락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동학개미가 살려놓은 한국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기재부.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졌던 한국주식시장을 살려놨더니 이게 뭔가요... 화가 난 투자자들은 드디어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투연은 세종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주주 요건 3억원이 대체 어디에 근거했는지, 제대로 된 사실을 기재부가 입증하지 않는다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마찮가지입니다. 변상해내!! 기재부!!)
추석명절에는 가족들이 모여 본인들의 주식 보유 상황을 이야기하고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경우 양도세 회피 전략을 짜야 할 것 같네요...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니가 팔아라 하는 이 웃긴 상황.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는 법안을 내놨으면 참 좋으련만, 그저 눈앞에 닥친 재정문제로 '세수 확보'에 급급한 정부가 안타깝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춘다 한들,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개인들은 스마트해져서, 이미 이런 정책을 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수를 연말에 조절할 것같습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숫자는 예상보다 매우 많이 줄어들 것이며, 그에 따라 거래세 감소도 클 것이라 되려 국고 손실일 것 같네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길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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