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정리부동산 2020. 12. 4. 06:04
지금까지는 부동산에서는 공동명의가 당연히 유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요근래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이 논란이었습니다. 내용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자의 경우 2채의 집 지분을 각각 절반씩 나눠 집을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 세율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두 사람 모두 2주택자로 분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에 주어지는 세액공제를 못받아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였죠. 논란이 거세지자 기획재정위는 20년 11월 30일에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덕분에 부부 공동명의도 고령, 장기세액공제가 가능하게 개정되어 부부공동명의가 단..
-
종부세 기준 알아보기경제공부 2020. 8. 25. 15:43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오늘은 부동산 세금 중,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710대책이 통과 후, 8월 18일 공포절차를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책이 자주 바껴서 두번, 세번 확인해야 탈이 안납니다. 꼭 확인하시고 피해보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개인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입니다.공시가격 합계 6억원을 초과하는 자(1세대 단독명의는 3억원 추가 공제 = 9억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토지분 같은 경우는 80억 이상 있어야 종부세를 낸다.- 과세표준 = (개인 별 공시지가 합계 - 6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