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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 인하 2021년부터 시작
    주식 2021. 1. 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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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2021년부터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년 말 대주주 조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는 방안에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3억으론 왠만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는데, 한 기업의 대주주? 말이 안되는 이야기에 개인투자자들은 저항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기존 10억원 안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실 주식양도세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전면과세되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정부는 대주주 조건을 3억으로 낮추며 조금이라도 나라 곳간을 채워보고자했던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증권거래세 인하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시행되는 만금, 기존에 유지되던 증권거래세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중과세의 문제를 피하기 위함으로, 올해 21년에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 0.15%는 2023년까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기타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거래의 경우를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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