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
부동산 취득세 개정안부동산 2020. 8. 22. 10:34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간과하는 것이 세금입니다.주택가격 자체가 워낙 높다보니 취득세 등 주택거래의 부대비용에 대해서 간과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요즘처럼 주택가격이 높을때는 취득세 부담도 커지니 꼭 체크해야합니다!특히, 최근 세법 개정으로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취득세가 매우 무겁게 부과되도록 세율이 바뀌었습니다.주택매매시 세금 포함 자금계획을 꼼꼼히 세워야하겠습니다.|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취득세는 주택, 토지, 상가 등 취득 물건과 매수, 증여, 상속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취득세는 취득원인과 물건에 따라 다르다.취득세는 취득원인과 물건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부동산을 취득..
-
[리뷰] 617대책, 710대책 심층분석 f.미네르바 올빼미, 아임해피TV 200731부동산 2020. 8. 11. 14:39
비과세 =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 = 신고의 의무도 없다 (일시적 1가구2 주택요건을 갖춘 주택을 팔았다 = 신고X) **특례가 원인인 경우엔 그 내용에 대해 신고를 해야한다해야 한다. (다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받는다든지) 비과세 조건 1. ‘1세대’의 요건 = 거주자 1인과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주는 요건 1.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2. 나이가 만 30세 이상 3. 나이가 만 30세 미만일 때,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소유한 주택을 스스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을정도의 소득 보유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