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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양도세 3억 과세 논란주식 2020. 10. 20. 07:13반응형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슈인 대주주 요건 3억이 국감시즌에 조용해져버렸습니다.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삼프로 리뷰 - 선택적 분노.. 지금은 대주주 요건 변경에 집중할 때 f.권순우 기자 20.10.19]
삼프로에서 권순우 기자님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서 리뷰 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시즌의 국회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옵티머스와 라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구제방안보다는 국회의원 이름들이 거론하며 정치색이 짙어진 국정감사. 정작 동학개미들이 받쳐서 그마나 버티고 있는 한국 주식의 대주주 양도세는 뒷전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시행령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때문에 기업 또는 사업자들의 세금이 안걷혀 세수확보차원에서 더 모르쇠하며 강행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뇌피셜....)
**양도소득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토지나 건물, 지상권, 전세권, 당첨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되며, 손해를 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Daum백과] 양도소득세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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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이 3억으로 낮아집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0.000087%를 가지면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업에 3억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자인거 맞지않느냐, 소액 주주인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등한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권수우 기자는 대만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1988년, 대만은 주식시장의 과열을 막고 세수 확보차원에서 1989년부터 양도세를 50% 걷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한달 후, 8800이었던 지수가 5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반토막이 난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거래금액은 17억 달러에서 3억7천 달러로 거의 1/5토막이 났습니다. 놀란 대만정부는 급하게 증시부양책으로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세 면세 한도 높이고, 국영은행 통해서 우량주 대규모 매입하고. 처음에 잘 못 건드려서 원래 의도했던 세수확보는 실패하고 오히려 증시가 급락해서 그걸 부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 1990년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해버렸습니다. 그 후 20년간은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2013년 중반에 다시 한번 도입하려 했지만 2018년까지 유예해둔 기간동안 너무 많은 반발과 차명계좌 거래, 지분 쪼개기 등의 많은 부작용때문에 결국은 2016년에 철회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예민해서 한번 충격을 받으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이런 대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3억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세대상이 아니겠지만, 큰 손들이 주식을 던지게 되면 주가가 폭락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쓰고 폭락합니다.) 3억원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면 그 과세대상이 1만 2,000명에서 9만3,000명으로 10배 가량 대주주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보유액이 약 20% 정도 늘어나며, 코스피가 26조원 코스닥이 16조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물량들을 연말에 쏟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대략 11월~12월에 나눠서 물량 폭탄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12월에 평균 5조 정도의 매도가 나오는데 대주주의 4분의 1만 매도해도 10조 규모입니다. 큰 손들의 매도로 주가가 폭락 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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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는 조세형평성과 세수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세금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확실해야합니다. 공무원과 직장인이야 월급이 명시되기 때문에 세금 매기기가 쉽지만 자영업자들의 세금 매기기는 굉장히 어렵고, 양도소득세의 전산화도 어려웠습니다. 주식거래에 세금을 매기고 싶은데 양도차익을 카운팅하기 어려우니 거래세를 매겼던 것. 모든 거래에 대해 매겨버리면 되니깐요. 기술적인 이유로 그 동안 거래세로 매겨온 것인데, 기술적 발전이 이뤄지면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양도세는 좋은 정책이입니다. 양도차익으로 세수 확보를 하려면 사람들이 차익을 많이 내야하게 때문에 국가가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투자자의 방향성이 같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기업가치를 올리고. 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면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말로만 주식시장 살린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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