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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폐지 12월 10일부터는 드디어 폐지됩니다.
    일반 2020. 12. 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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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드디어 폐지되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엑티브X로 사람들을 괴롭히던 공인인증서. 더이상 한국에서 '공인인증서'는 인증방법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되었네요.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꺄~~)

    이번에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해 보다 발전되고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제공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까지 만족시킴으로서 한국 인터넷 환경이 더 스마트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 공인인증서


    한국에서 금융 업무, 온라인 쇼핑, 민원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에 대단히 불편했죠. 공인인증서를 통하지 않으면 다양한 온라인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보안문제도 항상 제기될 정도로 보안도 취약했던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12월 10일 공인인증서는 폐지되고,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서명 이용환경을 조성을 위해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용자에게 쾌적한 온라인 환경이 제공될거라고 기대됩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는 어떻게 달라지나?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월 10일 이후로는 개인의 스마트폰(모바일) 기반으로 개인 및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대면 신원확인 = 대면 또는 비대면 신원 확인 가능(계좌 및 휴대전화 등)
    10자리 이상 비밀번호는 생체정보 및 간편 비밀번호(PIN)으로 가능

    그리고 기존 공인업체가 제공하던 인증서비스를 카카오페이, 패스(PASS) 등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내놓은 다양한 인증서비스로 확대되어 전자서명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해지 간편한 세상이 되네요.
    모바일이 기본이 되면서 개인 휴대전화가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 기존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나?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해당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명칭이 달라진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인증수단의 하나로써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 확대

    주민등록번호 외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확인을 하는 등 정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됩니다.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지문, 안면, 홍채 등과 같은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입자 인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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