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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도구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부동산 2021. 7.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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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토지 매입 시 도로 옆 번듯하고 개발하면 돈 될 것같은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도로 옆 땅이지만 맹지인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도로 옆 맹지, 접도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필지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입니다.

    도로구역이면 진출입구를 지자체에 꼭 확인해야합니다. 진출입구가 없다면 도로에 접한 맹지가 됩니다.

    그리고 접도구역(노란선) 부분은 개발불가

    [접도지역 적용 지역]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소재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도로구역 양쪽에 접도구역이 지정됨

    도시지역(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 국도/지방도 : 도로 경계선에서 20미터(통상 5미터) 이하 구간

    - 고속국도 : 도로 경계선에서 50미터(통상 30미터) 이하 구간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1. 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2021. 1. 5.>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https://blog.naver.com/sangtann/22240883862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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