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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기지권 지료청구 가능 [박철호의경매TV 유튜브]
    부동산 2021. 7. 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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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주택에 규제가 심해져서 비주택으로 눈길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 토지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토지는 명도가 필요없어서 부담없다고 하지만 사실 토지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토지는 그 위에 많은 제시외가 존재합니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수목, 분묘 등. 그래서 명도는 필요없지만 수많은 제시외의 소유주들과의 분쟁 또는 다툼이 많습니다. 그 중 낙찰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제시외는 분묘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권으로서 성립이 되면 막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묘의 연고자가 합의를 하지않으면 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게됩니다. 개발도 제한되고 토지의 담보가치도 훼손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관습상 인정되고있는 물권과 유사한 권리로 봅니다. 2001년도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재정된 이후에는 토지소유자 승낙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이장하라고 통보->불이행->해당 시군구청을 통해 개장허가를 받아 강제로 이장이 가능하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연고자들이 수호와 봉사를 하는 동안에는 영구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데 토지주가 마음대로 이장을 하면 분묘발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출처: 네이버

    항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합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29일에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을 때 지료 청구와 지료 청구의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피고는 분묘연고자, 원고는 토지 낙찰자입니다.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위의 내용이 분묘기지권의 정의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 분묘기지권 종류

    1. 승낙형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양도형 분묘기지권: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않은 경우

    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2001년 1월 12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1년 1월 12일 전에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는 분묘기지권 성립한다. 다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했을 경우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그 동안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결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유권 재산의 행사보다 조상숭배의 보존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 하였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간이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받았었습니다. 형평성에 부합하지않았습니다.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양도형 분묘기지권에서도 지료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지료 지급을 해야한다.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 정리

    그 동안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료청구 판결은 지료에 대해 약정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토지주의 재산권만 제한받고 분묘기지권만 보호받는다,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지상권의 경우에도 약정에 의한 지상권이 아닌 민법 366조에 의한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따르면 약정에 있지 않았더라도 토지소유주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했더라도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논거를 제안했습니다.


    | 그럼 지료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가?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지료는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한다고 판례에 나왔습니다.

    출처: 박철호의 경매TV

    POINT! 분묘기지권 핵심: 지료 청구 후 2년 지료를 체납하면 분묘기지권 소멸 ->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이장이 가능해집니다.

    나의 소유권 행사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기존 판결 변경 핵심

    1. 분묘기지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음

    2. 토지사용료(지료)는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

    3. 지료 청구 후 2년 지료 체납하면 분묘기지권 소멸


    기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시->토지 무상 이용 가능

    변경: 시효 취득 -> 토지주 지료 청구-> 지료 지금 의무!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633

     

    [시론담론] 분묘기지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 영향 - 제민일보

    벌초하러 목축지나 개발예정지, 과수원을 다니다 지주의 묘지 이장 요청 안내문을 본 적이 있다. 이에 묘지 후손들은 이장비 부담과 대체 묘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묘지 이장에 소극

    www.jemin.com

    https://youtu.be/LzLfg7TS5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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