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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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지료청구 가능 [박철호의경매TV 유튜브]부동산 2021. 7. 2. 15:53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주택에 규제가 심해져서 비주택으로 눈길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 중 토지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토지는 명도가 필요없어서 부담없다고 하지만 사실 토지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토지는 그 위에 많은 제시외가 존재합니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수목, 분묘 등. 그래서 명도는 필요없지만 수많은 제시외의 소유주들과의 분쟁 또는 다툼이 많습니다. 그 중 낙찰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제시외는 분묘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권으로서 성립이 되면 막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묘의 연고자가 합의를 하지않으면 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게됩니다. 개발도 제한되고 토지의 담보가치도 훼손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관습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