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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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부동산 2021. 7. 23. 16:07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토지 매입 시 도로 옆 번듯하고 개발하면 돈 될 것같은 땅을 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도로 옆 땅이지만 맹지인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도로 옆 맹지, 접도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필지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입니다. 도로구역이면 진출입구를 지자체에 꼭 확인해야합니다. 진출입구가 없다면 도로에 접한 맹지가 됩니다. 그리고 접도구역(노란선) 부분은 개발불가 [접도지역 적용 지역]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소재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도로구역 양쪽에 접도구역이 지정됨 도시지역(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