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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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면적 오차 [토지투자]부동산 2021. 7. 2. 14:45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토지 중 임야 등록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