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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시 주의할 점: 부천대장지구 경매 150% 낙찰토지 2021. 7. 12. 13:44반응형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경매 매물을 보던 중 부천대장지구 내의 토지가 재매각 건이 있길래 분석하다가 알게 된 점을 포스팅해봅니다.
위의 매물은 부천대장지구 내의 토지로 자연녹지지역, 지목은 대지, 맹지입니다.
자연녹지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2020년 5월 27일)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토지는 이미 대장지구가 발표 된 후에 나온 매각건으로 보상금 계산 시 사업인정고시일인 2020년 5월 27일 토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책정해야합니다.
그럼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72m2 x 627,900원=107,998,800원
보통 보상금은 1.5배에서 사업성이 좋으면 1.8배까지 보니, 1.5배로 계산해보면
107,998,800x1.5=161,998,200원
만약 지금은 대지이지만 보상평가를 자연녹지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보상금은 위의 계산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옆의 전으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대장동 371-2번지 전
2020년 1월 개별공시지가 m2당 380,000원
172m2 x 380,000원=98,040,000원
전을 기준으로 보상가 계산을 하면
98,040,000 x 1.5=147,060,000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낙찰가를 살펴보니 182,624,200원으로 평당 350만원.
낙찰 후 생각보다 보상이 나오지 않을것같아서 포기한 듯한 느낌입니다.
수용 보상하는 토지를 투자할 때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모르면 크게 손해를 볼 수있습니다. 이는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배제한다는 정책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분석은 풀하우스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2hbbang/222355562334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32444?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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