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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 현금영수증 대신 외화입금증명서로 증명하기쇼피-쇼린이 성장기 2022. 8. 23. 17:21반응형
안녕하세요! 복길씨입니다^^
이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한다는 내용을 보다가
10만원 이상의 거래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는 문구에 헉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해외역직구 셀러들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해하는지 알아보고 그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은 여기서 확인해보시구요,
라자다, 쇼피, 아마존 등 고객들이 한국인이 아니고, 외화로 대금을 정산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하느냐?
지금까지 판매대금을 한국계좌에 원화로 입금받으신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꼭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외의 방법은?
한국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해서 외화 또는 달러로 입금을 받은 뒤, 외화입금증명서를 현금영수증 대신하면 됩니다!
짜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현금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3-0-1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blog.naver.com/taxbest119/222448506152 ]
국세청에 질의한 답변내용 공유합니다!
이제 가산세 걱정없이 외화로 한국에서 입금받은 뒤 증명서로 간단히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 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 또 주의하셔야해요!!
원화로 입금이 되면 현금영수증!
외화로 입금을 하면 외화입금증명서!
쉽죠?! 이젠 달러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좌를 페이오니아와 연동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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